지자체의 정원조직에 대한 권한을 악용하는 행정자치부의 횡포가 심하다. 지역실정에 합당한 조직특성과 전문 인력확보가 중요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문제이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정원 증원을 외면한 채 조직을 신설하도록 강요한다. 수용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과감하겠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 각 지자체에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 지침을 하달하였다. 지방세와 함께 지방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현재 경기도의 1조1천925억 원과 31개 시·군의 3조8천63억 원의 세외수입 규모는 총 4조9천988억 원이다. 이는 올해 도의 지방세 목표액 15조8천151억 원의 31.6%에 달하나 징수율은 9월 현재 47.7%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현실여건의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징수문제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타 부처와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해 가야한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최근 세외수입전담팀을 조직했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인력 부족으로 전담팀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가 기준 인건비제 내 인력과 조직증원을 배제한 채 전담조직 신설 지침을 하달한 것은 문제다. 지자체의 실정을 외면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올해 각 지자체에 하달한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방재정관리, 가금류 도축검사 등의 조직 신설은 모두 기준 인건비제 내 인력이 함께 증원되었다. 행자부는 이달부터 각 지자체별로 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전담팀 신설 등 우수 지자체에 포상으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급키로 하였다. 전담팀 신설 지자체에 담당 인력 수에 따라 2.5점에서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절감 규모의 180%가 인센티브로 교부된다.
당초 행자부가 하달한 지침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나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교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미끼로 상대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꼴이다. 전담조직을 신설하지 않은 시·군 관계자는 매년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인건비제에 세외수입징수 전담조직에 대한 조직 증원 없이 신설하라는 것은 다른 부서의 인력을 줄여 조직을 구성하라는 의미이다. 시·군 여건상 신설하지 못하는 실정을 인식하기 바란다. 행자부는 지자체별로 지방세외 수입 징수현황을 비교해 지자체간 경쟁을 이끌어 내려하고 있다. 세외수입이 늘면 교부세가 줄어드는 구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모색해 가야한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재정재량권을 부여하고 획일적인 지시행정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