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이재명법’으로 불리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의 17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공공산후조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가시화하게 됐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장관과 협의토록 한 조항을 들어 지난 6월 이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성남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현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제공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해서 시행하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산모의 수를 늘리는 것은 중앙정부가 반대할 일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제정된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인당 2주간 100만∼1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시설 이용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안까지 시행이 확정되면 2천여명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5천여명은 조리비 지원 등을 받아 연간 7천여명의 출산 가정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은 복지 선진국을 지향하는 방안의 하나다. OECD국가 최저 출산율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이라도 덜어주겠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용기를 내서 시행하려는 사업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상적이고도 기초적인 문제를 힘들게 결심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상태 출산율로는 20~30년 후 나라가 망한다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다. ‘복지국가 운동’의 대단한 결심을 한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성공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