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이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땅을 수년간 사들여 불법으로 개발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남양주시 소속 A(55·6급)씨와 전직 공무원 B(51)씨를 비롯, 이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 모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남양주시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임야(1만2천99㎡)를 수차례에 걸쳐 사들인 뒤 불법 개발한 혐의다.
이들은 주변에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한 뒤 불법으로 임시도로를 만들고 컨테이너로 된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