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근절 캠페인부터 UCC공모전까지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갖가지 일을 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인력손실로 인한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허위신고로 인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인 제압 및 피해자 보호 등 최우선적인 일들(골든타임 확보)을 놓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을 해야할 지역경찰관들이 허위신고 장소에 출동하면서 범죄예방을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이슈화 된 허위신고는 음주단속에 앙심을 품고 1시간에 15번 112신고를 한 것이다. 이 30대 남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되었다. 또한 필자는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한 남자가 죽으려고 한다”라는 신고를 접하고 두 대의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바, 싸움하는 두 남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고자에게 전화해 보니 두 명은 이미 다른 곳에 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 상인들 및 보행자에게 물어보니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112 허위신고를 하게될 경우 처벌은 경미한 사안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이것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처벌규정이다. 또한 중대한 사안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 이렇듯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미를 위해 누른 112신고 당시에 누군가에게는 가장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앞으로는 허위신고로 인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들에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