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이전·재건축 문제로 안양과 의왕지역이 시끄럽다. 이 논란은 15년 전부터 계속돼왔다. 법무부는 현위치에 재건축을 원했지만 안양시는 재건축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2011년 안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1심과 2심, 2014년 3월 대법원 판결까지 안양시가 모두 패소했다. 법무부도 원래는 교도소 이전을 생각하고 있었다. 1999년부터 인근 지역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려 했지만, 후보지 주민들은 심하게 반발,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양시와 시민들은 지금까지도 재건축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도심외곽에 경기 남부 법무타운을 조성,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 교정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국유재산 효율화 및 지역 활성화’였다. 의왕시 왕곡동에 법무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의왕지역의 여론은 크게 요동쳤다. 찬성주민과 반대주민 사이의 날선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됐다. 법무타운 예정지인 왕곡동, 고천동, 골사그네 주민 등 반대 측 주민들의 집단시위와 함께 자녀 등교 거부운동도 벌어져, 왕곡초등학교 전교생 443명 가운데 403명이 등교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성제 시장 주민소환 등 퇴진운동도 추진됐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유권자 15% 이상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 주민투표를 거쳐 시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 비록 김성제 시장 주민소환 투표는 10월 초 각하됐지만 이전 논의는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상태다. 반대로 안양시에서는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과 안양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집단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촉구 및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과천청사 법무부 앞 운동장에서 이필운 안양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 등 2천3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2차 집회를 벌였다.
안양교도소가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은 ‘법무타운 조성은 창조경제의 시범사업’이라고까지 했다. 안양시민들의 마음을 알겠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법무타운 조성 예정지인 왕곡동, 고천동, 골사그네 주민들의 입장이다. 지금은 탈법적인 군사독재시대가 아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당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