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11월은 계절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그 중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횡단보도에서 조차도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이 회전을 해야 하는 교차로 횡단보도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하지만 의외로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을 언제 해야할지 모르는 운전자가 상당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마는 적색신호에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칫 신호위반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만약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 전 횡단보도 신호 역시 적색이라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차량은 우회전할 수 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반드시 횡단보도 전에 멈추어야 한다. 이 때, 보행자가 없다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등이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다.
또한 녹색등화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횡단보도 보조등 녹색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할 경우, 교차로를 지난 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행자는 차의 운전자에 비해 교통 약자에 해당한다. 운전자는 언제나 보행자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보행자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는 항상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