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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되어야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창조경제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의 하나이다. 대표적으로는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이 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풀어준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하고 특별위원회가 검토해서 확정하면 법 개정을 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에 개발제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수도권개발은 그동안 이법의 제재를 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 하루 속히 실시되어야한다. 수십 년간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커다란 손실을 보아왔다. 더 이상 이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과감하고 산속한 해제가 이루어져야한다.

일본의 경우도 도쿄권, 간사이권 등 6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의료·노동 등 지역단위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개별 기업단위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기업실증특례제’를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0월 회의에서 지역별 핵심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정부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만들어야한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산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한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돕는 방안을 추진해가기 바란다. 산업정책의 근간으론 기존의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수출 부진, 중국의 추격, 주력 업종의 공급과잉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여야한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과감한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연구개발, 금융, 의료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은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되 인건비 부담이 큰 노동집약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야한다. 경제 환경과 사회적 여건이 뛰어난 수도권 지역의 지역특성화사업의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개선이 절실하다. 체계적인 수도권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국가경제발전사업을 육성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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