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아침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침 교통사고 현장에 가서 음주감지를 하면 감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날 밤 각종회식자리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 후 아침이 되면 “괜찮겠지, 아침이니깐 음주운전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나 자신을 포함 가족들까지도 불행의 길을 가게 되는 위험한 생각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70kg의 사람이 소주1병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3% 정도가 나오며, 이것을 다 분해하려면 최소한 4시간의 시간이 흘러야한다.
하지만 회식자리에서 소주 1병만 먹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 폭탄주를 마시고, 새벽 늦게까지 마시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5~0.1%미만은 면허정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미만은 면허취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어젯밤 지인들과 늦게까지 행복한 회식자리를 가졌다면, 오늘은 나 자신,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