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공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시중은행 사칭에서부터 무선통신사 증권사 도박 기획부동산 등에서 걸려오는 전화나 이메일은 일상화해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한동안 뜸하던 보이스피싱마저 기승을 부려 피해자가 속출한다.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시중은행 사칭의 ‘스팸전화’가 날로 극성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 역시 극에 달하고 있다.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 중의 20~30%는 이 같은 스팸이다.
스팸전화를 항의하려 해도 녹음으로 들려오는 상담원의 메시지뿐이다. 그래서 발신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신호음도 들리기 전에 팩스로 들어가는 ‘삐’ 소리가 나거나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발신전용 번호 목소리만 들려온다는 것이다. 대출권유의 경우 시중은행의 콜센터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설금융기관이어서 해당 은행의 이미지마저 실추되고 있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하소연하기도 한다. 금융감독 당국도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명 대포폰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도 불법 행위 근절를 위해 T/F팀을 운영하기는 한다. 그러나 고객 불편 사항을 접수했을 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받은 전화번호, 문자, 팩스, 통신사 정보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인터넷진흥원이 경찰에 고발하기까지에는 절차가 복잡한 게 현실이다. 휴대전화 가입 및 통신사 이전을 권유하는 스팸전화도 마찬가지다. 통신사 본사보다는 대리점이나 영업점에서 무작위로 마구 걸어댄다. 이처럼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스팸에 시민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의 경우 스팸전화·메시지가 거의 없다고 한다. 강력한 규제와 함께 범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이다. 미국은 1년이하 징역 또는 최고 600만달러(약 65억원)의 벌금을 물린다. 호주는 최고 110만 호주달러(약 10억원)를 부과한다. 일본은 죄질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의 처벌 규정 자체는 여느 나라 못지 않다. 불법대출, 음란행위, 의약품, 도박 같은 4대 악성 스팸메시지를 보낸 업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단속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정보통신 강국을 자처하면서 스팸 공해 근절대책은 과연 없는지 답답한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