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다보니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도 어쩔지 몰라 당황하면서 경찰서를 찾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이에 대한 보상절차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배상을 받지 못해온 사람들을 찾아내어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배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장사업을 위한 비용은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는 손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운영 업무는 13개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고 있다.
사망 시에는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을 당한 경우엔 2천만원, 후유장애의 경우는 최고 1억원 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신청방법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경찰서 신고와 병원 치료 등 일반적인 과정을 거친 뒤 손해보험회사에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좀 더 빠른 피해구제를 위해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의 사고의 경우 ‘신고접수증 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다면 보상의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상생활 중 교통사고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에 대한 보상방법을 알고 있다가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