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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탈세 처벌수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

 

누구든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 가급적 이를 줄이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거래시기를 조정하거나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현명한 절세 방안이 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되니까 금년내 매각을 서두른다든지,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이 6월 1일이므로 그 이전에 매각하여 세부과를 피한다든지 하는 일은 합법적 절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절세를 넘어서 조세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는 조세회피행위가 된다. 조세회피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적 행위이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등은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위해 도입된 대표적 규정들이다.

조세의 탈루는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누락에 의하여 조세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소신고 하면 더 내야할 세금의 10%가 가산되며, 적극적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가 가산된다. 무신고가산세는 20%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금도 부과된다.

조세회피나 조세탈루가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는 가산세 부과에 추가하여 조세포탈로 보아 처벌 받게 된다. 조세포탈은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하고 포탈세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로써 가중처벌까지 되므로 단순한 미신고·과소신고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장부의 거짓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의 조작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정상적 세금의 30/10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절차는 우선적으로 세무관서의 범칙조사에 의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고처분으로 종결하며,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 조세범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1개 세목의 조세포탈액수가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보아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 된다. 면세유의 부정유통,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에 의한 조세포탈에 대해서도 특가법이 적용된다. 세무공무원은 특가법에 의한 포탈은 반드시 고발 하여야 하며, 고발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수사 할 수 있다.

조세를 회피하거나 탈루하는 경우 고의성 및 적극적 부정행위 여부, 탈루 금액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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