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터넷 보급 및 전화기기 문화가 발전하기 이전, ‘보이스 피싱’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었다. 하지만 점차 늘어가는 인터넷 보급율과 개인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각종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나날이 보이스 피싱 범죄 또한 함께 진화한 것이다.
여기서 보이스 피싱이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타인을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것,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유형 중 하나이다.
요즘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자신이 ‘검찰 수사관이다’, ‘금융감독원이다’라며 직업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것은 비단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경찰사건 속 보이스 피싱 피해자 중에는 20대의 젊은 성인들 또한 적지가 않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긴박함을 이용해 상대방의 불안감을 유발, 자신의 말을 전부 믿게 만들어 버리는 언변에 있다 생각된다. ‘싼 이자로 대출해줄테니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 ‘손자를 납치했으니 몸값을 보내라’,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형사입건 될 것이다’는 등의 예가 이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전화를 받게 된다면 그 즉시 112신고센터에 범죄의심신고를 하자. 금액 송금을 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금융감독신고센터‘1332’로 신고하여 조치를 받자. 최악의 경우 금액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그 즉시 자신의 관련 은행 계좌로 지급정지요청을 신청하여 현금 인출책이 인출할 수 없게 만들어 대처하자.
이처럼 위와 같은 피해사례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로 보이스 피싱, 사기전화를 막아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사기전화가 판을 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