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막상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인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도를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첫째,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정부보장사업이 있는데 이는 뺑소니, 보험 차량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해 의무보험금(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금액은 사망 및 후유 장애 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둘째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다. 지원 금액은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 20만원(무이자), 초중고 자녀 장학금 각 20~40만원, 중증 후유장애는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피부양노부모는 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셋째,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 있다. 이는 녹색교통운동(☎02-744-4855)에서 지원한다.
넷째, 올해 4월부터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접수 즉시 교통사고 접수증을 우선 발급해 주어 보험사에 청구토록 해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지원 제도를 제대로 몰라 보상조차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을 것이다. 이제는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 및 심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