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2.8℃
  • 연무서울 9.9℃
  • 연무대전 11.9℃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18.2℃
  • 연무광주 14.9℃
  • 맑음부산 17.8℃
  • 맑음고창 11.1℃
  • 맑음제주 18.4℃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12.0℃
  • 맑음금산 12.4℃
  • 맑음강진군 16.0℃
  • 맑음경주시 18.1℃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연금저축+퇴직연금, 700만원까지 공제 IRP가입해 노후보장·세액공제 효과를

한수전의 財테크-두마리 토끼를 잡아라

 

2015년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올 초 연말정산 대란으로 13월의 월급이 세금 폭탄으로 돌변했던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조세저항’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IRP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렸다. 이에 IRP가 이른바 ‘세테크 상품’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은퇴시까지 운용할 수 있게 한 퇴직연금이다.

기존에는 회사가 주체가 돼 퇴직금을 관리했다면, IRP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운용하기 때문에 이직 후에도 퇴직연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방식인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임금에 따라 미리 확정된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정한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신의 퇴직 계좌에 별도로 적립할 수 있게 한다.

DC형과 IRP에 본인이 추가로 자금을 납부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 납부액과 합산해 연간 총 7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한도가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납부하면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넣는다면 한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

연금저축 400만원만 넣었던 직장인이 올해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불입하면 연말정산 때 39만6천원 더 많은 총 92만4천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IRP 계좌의 연간 적립 한도는 1천200만원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IRP계좌에서 비과세로 운용되며 인출 시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IRP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시기를 IRP 해지 시점으로 미룰 수 있다. 세금이 빠지지 않은 퇴직금 원금에 이자수익이 더해져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IRP는 지금까지 직장 근로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확대된다.

무엇보다도 고령화 시대에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연금 없이는 누구도 100세에 가까워진 삶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유독 가난하고 오래 일하는 노년층이 많은 건 연금제도가 부실한 탓이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노인인구의 채 반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받는 사람의 평균금액도 겨우 월 31만원가량에 불과하다.

이같은 공적 연금의 부실은 안타깝게도 사적연금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5년을 기점으로 개인형 현금계좌 IRP 가입을 통해 세액공제와 노후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전공)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