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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체육회·생활체육회→‘경기도체육회’로 통합 출범

오는 29일 창립총회 개최…도지사, 당연직 회장 맡아
조직 1처 1본부 3부 9과 체제… 임원 4년 중임 가능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체육단체 통합 이뤄내

 

 

도내 엘리트 체육을 관장하는 경기도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통한 도민 건강에 앞장서는 경기도생활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로 통합돼 새롭게 출범한다.

도체육회 22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제13차 이사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도체육회 해산 및 청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도생활체육회도 이날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제7차 이사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도생활체육회 해산 및 청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기도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체육단체 통합을 이뤄내게 됐다.

경기도와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회는 지난 7월 13일 체육단체 통합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 9월 24일 이진찬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통합추진위원회와 실무 진행을 위해 이창수 도 체육과장을 단장으로 한 통합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이후 지원단 회의 16차례,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5차례를 통해 통합체육회 규장(안), 조직 및 임원 구성, 통합체육회 명칭 등 쟁점사항을 논의해왔다.

새롭게 출범하는 경기도체육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인정 단체로 구성되며 대의원자격은 정회원 단체 회장과 시·군통합체육회 회장에게 주기로 했다.

다만 정가맹단체, 종목연합회, 시·군체육회, 시·군생활체육회장은 해당 단체가 통합되기 전까지는 대의원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통합체육회 임원은 4년 중임이 가능하며, 초대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로 확정됐다.

임원은 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을 맡고 부회장은 당연직인 행정1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비롯해 약간명의 민간인 등 6인 이내로 선출할 수 있으며 수석부회장제가 도입된다. 또 사무처장은 상근임원으로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본부장제를 도입해 현 사무처장 2명 중 1명이 본부장을 맡는다. 감사는 2명을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해 19인 이상 35인 이내로 구성된다.

통합체육회 신규조직은 양 단체 직원 38명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1처 1본부 3부 9과 체제로 꾸려지며 통합체육회 사무처는 현 경기도체육회관에 마련된다.

이밖에 가맹경기단체와 종목연합회의 통합종목 대상은 중앙의 결정사항을 따르기로 했다.

도는 오는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릴 예정이다.

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을 맡아 1처 2부 4과(정원 21명)로 56개 가맹경기단체를 지원해온 경기도체육회는 올해 도비 191억5천만원, 국비 10억2천만원 등 총 201억8천만원으로 운영됐으며 도생활체육회는 선출직 회장이 1처 4과(정원 17명)에 도비 76억8천만원과 국비 50억원 등 올해 총 예산 127억원으로 49개 종목별연합회를 지원해왔다.

한편 도는 지난주 체육회 통합 우수단체로 선정돼 문체부로부터 사업비 10억원을 받았다./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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