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2월 2일자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의 통합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는 12월 31일 안으로 통합 경기도체육회 창립총회를 갖는다는 소식이다.
이로써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법에서 정한 2016년 3월 27일까지 모범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와중에 일부에서는 장애인체육회도 같이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대두됐지만, 다행히도 경기도는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이 장애인체육회를 통합에서 제외한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아직은 우리사회의 장애인과 장애인체육에 대한 문화의식수준의 한계와 편견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애인체육회는 독립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경기도와는 대조적으로 서울시는 장애인체육회를 통합대상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아직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지 않았다.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20개 시·군도 행정편의주의와 효율성,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무늬만 장애인체육회로 조직을 축소하거나 장애인체육예산을 홀대하려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장애인체육은 비장애인체육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 많은 장애인체육 관계자들은 표가 많은 비장애인체육에는 커다란 관심과 막대한 예산으로 시설개선 및 신설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표가 적은 장애인체육에는 관심도 없고, 시설개선 및 설립 계획에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소극적이며,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물론 장애인 특유의 보호본능으로 만족도나 체감도가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무지나 편견에서 오는 무시, 약자를 배려하는 선진문화의식이 부족하고, 그중에서도 일부 자치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이 장애인체육에 대한 참여와 배려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장애인체육회 독립 유지에 대한 결정과 경기도의회 의원들 음악동아리에서 지난 8월, 장애인 가족 한마음캠프에 참여해서 공연을 한 것은 참으로 뜻 깊고, 신선한 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 체육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체육을 행정편의주의와 예산대비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재활체육에서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림체육으로 진화되는 장애인 체육은 그 자체가 치료이자 복지이다.
또한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신체적 건강 증진과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가 의료비용의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장애인체육은 장애인에게는 ‘삶의 질 향상’ 그 자체다.
섬김과 나눔, 배려로 경기도장애체육인을 주인으로, 봉사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새해 51만 장애인과 200만 장애인 가족, 그리고 1천271만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미래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은 각오를 새롭게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