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병신년을 맞이하는 연말연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하고 덕을 입은 지인들을 만나 고마움과 안부를 전하는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아 인천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가해자는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벌을 받게 되고,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신의 피해또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깊다.
인천경찰이 실시하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에서는 특히 순찰차량이 아닌 비노출 일반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 의심이 있는 차량을 추적, 감시한다.
다만 비노출차량이용 단속이 행여 시민들의 의혹을 살 수 있어 비노출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교통순찰차와 무전 연락을 통해 단속에 공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비노출차량 단속의 이유는 최근 스마트폰의 ‘음주운전 단속장소 공지’ 앱을 이용해 경찰의 음주단속현황을 실시간 중계해 단속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음주운전자를 미연에 검거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경찰의 단속여부를 떠나 자신과 가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