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길을 건널 때 차가 그리 많지 않다면, 횡단보도가 멀다면 무심코 차도를 건너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관내 순찰을 돌다보면 순찰차 앞에서도 떳떳하게 무단횡단을 한다.
주의를 주고 단속을 해도 잠시뿐, 전혀 줄지 않는 실정이다. 좌·우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제 갈 길을 가고, 신호대기 중인 차들 사이를 비집고 이리저리 피해 빠져 나오며, 보행신호가 바뀌자 저 멀리서 가로질러 오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심각성을 모른다.
지난 1월,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방주시태만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기소된 것을 뒤집고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를 다했고 딱히 과실이 없다며 이 사망사고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전국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5천705명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는 2천182명(38.3%)였고 그 원인행위로 무단횡단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 만큼 사고의 치명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무단횡단에 대한 범칙금은 2만원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범칙금을 좀 더 올려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굳이 단속이 아니더라도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계도나 정기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무단횡단의 위험성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 사람이 건너면 무심코 따라 건너는 것처럼 한사람이 지키기 시작한다면 너도나도 지키게 될 것이다. 목숨을 내걸고서까지 위험천만한 횡단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씻을 수 없는 기억 또는 상처로 남기 전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