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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 새해엔 작은 관심으로부터

 

올해는 병신년(丙申年)으로 육십간지 중 33번째이다. 병신년은 붉은 원숭이띠로 적극적이고 활기찬 새로운 도전과 창조를 의미한다. 원숭이는 동물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재주 있는 동물로 꼽힌다. 붉은색을 나타내는 ‘병’은 양의 기운이 충만한 기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좋은 해로 해석된다. 다만 지나치게 양의 기운이 셀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술가들은 조언하는데 이 중 지나치게 강조해도 좋은 예외가 있다. 바로 ‘안전(安全)’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안전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화재는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의 난방제품 사용 취급 부주의로 인해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25%가량으로 2015년도 시흥시 지역에서의 주택 화재는 43건에 사상자는 4명이 발생했고, 기억에 남는 대형 사고로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 4명이 사망, 124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양주 아파트 화재에서도 2명이 사망하고 연기를 마신 주민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70% 발생하고 그 중 부주의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크다는 점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안전 불감증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처럼 주택 화재피해가 많은 상황에서 눈여겨 볼 법규가 있다. 일반 주택은 2012년 2월 4일 이전에 건축된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개정된 소방법규에 의거 세대별로 소화기와 각 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주택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로써 소화기는 가구당 1개씩 설치하되 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배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또는 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와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전체 이뤄지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은 피난시설의 경우, 1992년 7월에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및 아파트 발코니에 화재가 났을 때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제작된 벽을 부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고, 2005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은 방화문이 설치된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해 그 내부로 일시 대피한 상태에서 완강기를 사용해 지상에 내려간다든지 소방대에 의해 구조될 때 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토록 화재 및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건물에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국민 대부분이 이를 몰라 세탁기, 선반 등을 놓고 물건을 적치해 피난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실정이다. 2013년 12월 11일 부산 화명동 아파트 화재시 아이들을 감싸며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30대 다둥이 엄마의 시신이 있던 발코니 현장에도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곳에 세탁기와 빨래 건조대를 놓아둔 점을 미뤄 비상통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자신의 주거지에 비상시 탈출이 가능한 대피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집 피난도’를 자녀 주도로 그리게 하여 유사시 피난동선을 가족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수시로 반복해 연상하자. 그리고 자신의 집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소화기 사용법까지도 숙지해 비상시 활용할 수 있게 대비한다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공간이 될 것이다.

가족의 행복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공간은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과 예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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