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안동범)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당시 5살)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와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당시 ‘허혈성 쇼크’로 인해 혼수상태였으며,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은 곧바로 아동보고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B양 등 두 딸을 길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