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의왕시 부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울리는 경보음 소리에 옆집 주민이 119신고를 하였다. 신고 장소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경보음을 따라 현장 진입 후 가스레인지 위에서 타고 있는 냄비를 개수대로 옮겨 화재발생을 막았다. 이 다세대 주택은 지난해 의정부에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아파트와 같은 구조인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지만 사건 발생 이틀 전 소방서에서 보급, 설치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작은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소개한 사례 외에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주택화재를 예방한 사례는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또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무 설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무화 시행 후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0%감소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포함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듯하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기존 일반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도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시민들이 적극적 동참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지난 한 해 발생한 화재 4만4천432건 중 주택화재가 1만1천124(25%)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인명피해 또한 전체의 48.66%(1천15명)로 가장 많은 것에서 증명된다.
주택은 가족구성원이 모여 사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지만 야간 취침 중 화재가 발생하면 인지가 늦어 빠르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화재통계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기초소방시설이란 이 같은 주택화재에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해 화재를 대비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의 전선이 필요 없이 감지기 내부에 배터리와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음성경보장치가 내장되어 단독으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여 최대한 빨리 화재로 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 화재의 확산과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배터리 수명은 보통 10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초기 화재 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그러나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집안에 있는 소화기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점에서 초기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시설이 아닐 수 없다.
화재는 예고가 없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집 안전지킴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하루빨리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