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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공공의 적, 酒

 

인천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전 취약지 예방 순찰 및 단속강화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특정시간대 구분 없이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2001년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 3회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술을 마시는 것도 어느 정도의 자기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 또한 남에게나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술자리 1.1.2. 캠페인이다. 1가지 술로 1차에서 2시간 이내 하는 술자리 캠페인은 폭탄주와 폭음으로 발생하는 음주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 확산을 유도하며 특히 경찰의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온순하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와지고,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더 많이 마시면 토하고 뒹굴고 하면서 돼지처럼 추해진다.’했다. 술을 마시되 때를 구별할 줄 알며 깨끗하게 마시고 과음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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