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앞이 채 100m 안보였던 서해안 고속도로에선 차량 17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11일 오전 9시45분쯤 안개로 인해 영종대교 서울방향 13.9㎞ 지점에서 최초사고가 발생하여 106중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렇듯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규모는 일반사고에 비해 크며, 전체 사고의 절반이상이 일교차가 커지는 겨울철에 발생하고, 사망률도 맑은 날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지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해 잇따라 앞차를 들이받은 데 있다.
안개가 발생할 시 기본 교통법규만 숙지하고 있다면 큰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개가 낄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에 등화를 켜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에서는 안개로 인한 악천후 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의 모든 등화를 켜고, 112, 119, 1588-2504(한국도로공사)로 신고를 하고, 가능하면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함과 동시에 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한 후 탑승자는 고속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안개가 발생할 우려가 보일 경우 국민안전처, 기상청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운전요령과 더불어 도로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운전자들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방심하지 않고 안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