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비 언론 및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7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제재 기준에는 중복, 반복된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체의 위반 행위 발견 시는 모두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며 제재 조치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종 계약 해지되고, 이후 1년 동안 제휴 신청도 할 수 없다. 이번 제재 기준안은 언론사 퇴출보다는 언론의 자정능력과 좋은 품질의 기사 만들기에만 주력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규정 중에는 기자와 편집자 등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은 포털과 제휴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포털들은 자정노력을 외치면서도 선정적 기사나 광고, 검색 빈도를 높이기 위한 어뷰징 등을 묵인·조장해왔다. 사이비 언론의 발호를 부추기고 은밀하게 이들과 공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번 제재방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벌점부여 방식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점까지 벌점을 주고 누적 벌점이 30점을 넘으면 경고처분, 경고처분 뒤 추가 벌점 30점을 받으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이비 언론들은 벌점관리를 통해 이 규정을 빠져나가기가 쉽기 때문이다.
인터넷신문은 해마다 평균 1천여개씩 증가해 현재 약 6천여개에 달한다. 2005년 286개이던 것이 2010년 2천484개, 2013년 4천916개 등 매년 1천개씩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선정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 왜곡과장된 보도를 쏟아내 언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을 통해 노출되는 기사는 하루 3만 건이 넘는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공해’ 수준이다. 이번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으로 포털에 기생하는 사이비 언론이 완전히 사라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언론의 자정노력을 하라는 선언적 규정일 수 있다.
그래서 등록 요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현재 취재 기자 2명 등 최소 3명인 인력 요건이면 인터넷 언론이 가능하다. 경영상태도 취약한 구조를 면치 못한다. 등록요건의 강화와 한번 등록 취소된 인터넷 신문 발행인이나 인터넷 방송 운영자는 일정 기간 다시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