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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마찰 심화

‘6개월분 지원사업비 561억 배정’
시의회, 재의 요구안 의결방침에
“단체장 동의없이 새 항목 안돼”
시교육청, 대법원 제소 불사 밝혀

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안’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시의회가 과반이 넘는 숫적 우세를 앞세워 이번 재의에서 원안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출된 시교육청 재의 요구안을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결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받을 경우 본회의에서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다시 의결 확정할 수 있다.

현재 전체 시의원 35명 중 새누리당이 24명, 더불어민주당이 11명인 점을 감안하면 누리과정 예산은 원안 확정이 확실시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던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의회가 교육감의 동의 없이 올해 시교육청 예산에 6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561억원을 편성하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 미집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123조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22일 재의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단독으로 제소할지 사정이 비슷한 다른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인천의 2천200여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8만700여명의 아동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대상(만3~5세) 3만2천여 명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했다.

반면 교육청 소관인 시내 400여개 유치원에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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