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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급증한 담배 세수 지방으로도 돌려라

지난 2014년 말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건강의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44% 수준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고. 그리고 ‘흡연율이 OECD회원국 대비 현저히 높아 국민건강 증진차원에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부터 2천500원짜리 담배를 4천500원으로 무려 2천원이나 올렸다. ‘국민건강 증진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금연 효과는 미미하다. 일시적으로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일어나긴 했지만, ‘정부 기대’만큼의 흡연 감소로 이어지진 않았다.

실패한 ‘국민건강 증진’정책인 것이다. 똑똑한 여권·정부 고위층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담뱃값 인상의 주목적은 세수확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05년 담뱃값 500원 인상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담배는 서민이 이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말해 애연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 서민들이 이용하는 담뱃값을 올렸지만 서민층의 흡연율을 낮추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금연효과는 별로 없었지만, 담배세는 3조6천억원이나 더 거둬들였다.

기획재정부의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3억2천680만 갑이었다. 전년 43억5천990만 갑보다 23.7% 감소했지만 담배 세수입은 더 늘어 2014년 6조9천732억원보다 3조5천608억원 늘어난 10조5천340억원이나 됐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으로 국가세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미쳤다고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5년 도내 시군세인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7천132억 원으로 2014년 6천780억원보다 352억원(5.2%) 증가했지만 세율이 종전 담배소비세액의 50%에서 43.99%로 낮아진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6.7%인 227억원이 감소했단다.

그리고 담배에 부과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건강증진부담금이 종전보다 2배 이상 올라 세금 증가분 상당수는 국고에 귀속됐다. 반면 지방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줄었다. 도 관계자의 말처럼 담배소비세는 시군세인 농지세 폐지에 따른 시군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도입됐고, 전통적으로 지방재정의 큰 축을 담당했던 세목이다. 따라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뱃값에 부과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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