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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버스정류장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

내달부터 단속 고지서 발부

남양주시가 다음달부터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CC)TV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및 차량의 증가로 불법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같은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주·정차 단속 시스템 전문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별도의 시설 설치 없이 기존 정류장 CCTV로 방범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현재 고정형·주행형 단속시스템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기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없애 얌체 운전자를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2월 한 달간 계도·홍보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단속해 범칙금 고지서 발부할 예정이다.

유영수 시 교통계획과장은 “남양주시 U-통합센터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승강장 불법 주·정차단속시스템은 시민의 안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노력이 깃든 성과”라고 밝혔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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