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은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22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무에 참여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재직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그 장례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집행해 그동안의 공적과 희생정신에 예우를 다하기 위함이다.
또 정기홍 의원은 같은 날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양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영 의원은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조례는 몽골문화촌의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유치 보상금 지급률을 상향해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몽골문화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와 함께 박유희 의원은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최옥녀 의원은 경로당에 정기소독 및 위생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단독발의한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