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 모은 돈과 재산을 원하는 대로 쓰고, 세상을 떠날 때 잔여재산에 대해 상속세 내고 나머지를 자녀에게 균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 22%, 소득세 38%에 비교해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는 큰 부담이므로 법 테두리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전증여를 하여 상속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다.
첫째, 상속 10년 이상 전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하면 고율의 상속세를 피해나갈 수 있다. 상속세율 50%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가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증여가 상속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둘째, 고령인 경우에는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손자·손녀·사위·며느리에게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 전 10년이내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인이 아닌 손자·손녀·사위·며느리 등의 경우에는 상속 전 5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셋째,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10년 단위로 나누어 여러번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증여세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자녀나 손자·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원, 10살 때 2천만원, 20살 때 5천만원, 30살 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1억4천만 원을 자녀 등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모두 10년 단위 증여재산 공제 범위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증여세를 내는 경우에도 10년 단위로 나누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가 5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번에 50억원을 증여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20억4천만원이지만, 10년 단위로 3번에 나누어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15억2천만원으로 5억원 이상 절세할 수 있다.
넷째, 한사람에 몰아주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의 몫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같은 금액의 재산이더라도 증여받는 사람의 수가 늘면 1인 몫이 줄고 적용세율도 낮아져 절세가 된다.
다섯째, 배우자공제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 6억원까지의 재산 증여는 증여세 없이 가능하므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여 적정수준으로 분산해 놓는다면 그만큼 절세가 가능해진다.
여섯째, 증여를 하더라도 향후 재산가치가 상승할 재산을 선택해 증여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증권 등 향후 자산가치가 증가할 재산을 상속시까지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자산 증가분의 50%까지 상속세로 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일곱째, 자산가격이 내릴 때가 증여의 기회가 된다. 주식가격이 하락했을 때나 부동산 기준시가가 하락했을 때 증여하는 것이 좋다. 상장주식을 증여했는데 주가가 급락한다면 3개월내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시점을 잡는 것도 방법이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세금, 기대수명이 90살이라도 나이가 60살이 넘었다면 장기 상속플랜을 세워야 하고, 이러한 플랜에 따라 치밀하게 사전 증여를 행한다면 절세와 원활한 재산 승계를 함께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