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생태·경관 우수지역을 등급별로 구분해 출입제한과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연환경보전조례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고 행위제한, 금지행위, 출입제한 규정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작성해 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 도시개발행위허가, 도시기본·관리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에도 활용한다.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이나 차량에 치여 죽는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는 생태통로, 침입방지 울타리, 주의안내판 등을 설치하게 했다.
다친 야생생물의 구조와 치료 규정도 신설했고 ‘자연환경학습원’을 설치해 민간 환경보전단체 육성과 주민 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인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