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22일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올해 1월 남양주시와 구리시 일대 고급 전원주택을 돌며 20회에 걸쳐 1억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 도로와 야산의 소방도로 등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로 다니며 고급 전원주택을 물색한뒤 목표를 정하면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해가 져도 불이 켜지지 않으면 주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 담을 넘어 범행을 저질렀다.
2012년 범행을 저질러 3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김씨는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거의 매일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