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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농지에 폐기물 수백t 불법야적 ‘방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폐의류·섬유 등 700여t 야적
고발 당하고도 8개월째 ‘뒷짐’…주민 생활불편 심화
지난해 큰 불… 침출수 농지·왕숙천 상류 오염 우려

 

농지 수천㎡에 대량의 폐의류 및 폐섬유 등을 불법 야적해 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고도 8개월째 야적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상가와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와 비산먼지로 인한 극심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며 우천시 폐기물의 침출수가 농지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570-2 농지 6천600여㎡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차려 놓고 영업을 해 왔다.

특히 이 업체는 1년이상 무허가 영업을 해 오다 지난해 2월 헬기 2대를 비롯한 장비 35대와 소방관 등 83명의 인력이 투입될 정도로 큰 화재가 발생, 자칫 인근 지역까지 대형 화재 피해를 입힐뻔 했다.

이와 관련 시는 2014년 7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이 업체를 고발하고 풍양출장소에서도 올해 1월 차간막 98㎡와 컨테이너 2개 49㎡가 불법 설치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영업시작후 14개월, 시로부터 고발된지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700여t 가량의 폐의류와 폐섬유 등이 비가림막 설치도 되어 있지 않은채 농지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때문에 인근 상가와 기업, 아파트 등에서는 바람이 불면 날아오는 악취와 비산먼지로 인해 고통스러운데다 또다시 화재라도 날까봐 걱정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온 후 쌓아놓은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농지 오염은 물론 지하수와 이 업체 인근에 있는 왕숙천 상류인 학림천과 진벌천까지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 대표자가 오는 5월까지 폐기물을 정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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