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지 수천㎡에 대량의 폐의류 및 폐섬유 등을 불법 야적해 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본보 3월 8일자 6면 보도)에 대해 남양주시가 농지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8일 남양주시 농지관리부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570-2 농지 6천600여㎡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차려 놓고 영업을 해 왔다는 본지 보도 후 현장 조사를 통해 6천617㎡에 이르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 폐의류와 폐섬유 등을 쌓아놓은 것을 확인하고 오는 4월 8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시 폐기물 관리부서는 다음달 1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사업주와 토지주에게 조치명령을 내렸다.
관할 풍양출장소도 해당 업체에 대해 지난 1월 6일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달 7일자로 2차 시정명령으로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으로 원상복구 할 것을 지시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