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행복, 가치, 존엄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함부로 탐해 몰래 취한다면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그에 따른 처벌과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듯 범죄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서 먹잇감을 노리며 거리 곳곳을 활보한다. 이러한 자들에게 빈틈을 보인다면 우리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예는 타인의 재산을 노리고 침입 절도를 하는 자들에 대한 대처이다.
첫째, 저층 아파트나 고층 아파트를 가릴 것 없이 외출 시에는 항상 베란다 창문이 잠겼는지, 장기간 여행이나 외출 시 꼭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출 전 자신의 집 앞 현관에 있는 신문함이나 우편물 함을 비우고 외출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 출타로 인해 신문이나 우편물이 쌓여 있게 된다면 이는 침입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파트 단지나 다세대 주택 등 주거지 근처를 장시간 배회하는 자, 모자를 눌러 쓰고 가방을 메며 시선을 회피하는 등 수상해 보이는 사람 발견 시 112로 범죄의심 신고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의심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예방을 위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한다면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 또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변 속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대처로 그 피해를 막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