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형사사건들이 언론보도에 등장하고, 인터넷상에는 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주체못해 도로에 내려 싸우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넘쳐나고 있다. 예전에는 막상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해도 법규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벌 수위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2월 12일부터는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난폭운전자의 처벌수위는 상당히 높아질 예정이다.
‘난폭운전’이란 ▲신호 및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방해금지 위반 등이다. 이같은 행위를 두가지 이상 연달아하거나 한가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구속이 될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입건시 벌점 40점,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이번에 바뀐 난폭운전자 처벌 규정은 미국의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해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정신과 치료를 의사와 일대일(1:1)로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한번 집고 넘어가 보자. 국가에도 품격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의 품격을 갖추었을까? 법으로 정하고 경제적 제지를 가하는 등 불편을 받아야만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수준의 국가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더 나아가 국가의 품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자.
우리 스스로 바른 교통습관 정착을 위해 안전띠 매기, 방향지시등 켜기 등과 같은 사소한 교통에티켓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간다면 굳이 법 제정 및 교통단속 등의 수동적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서도 난폭·보복·음주운전과 같은 악습은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