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는 21일부터 5월 4일까지를 ‘기업·생활 불편 규제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관련 규제 신고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의 계획은 2016년 규제개혁 비전인 ‘주거와 직장기능이 공존하는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8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기업애로와 생활 속 규제 발굴·해소를 위한 실천 방안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애로 등을 집중 발굴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신·증설 등 개발 및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소상공인 창업 및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 ▲출생·육아·노인생활 등 생애주기별 불편 규제 ▲대중교통·의료·생활체육 등 생활환경 규제로 불편을 경험한 기업과 시민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규제현장 확인 및 소관부서와의 회의 절차를 거쳐 중앙규제는 해당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규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불합리한 상위 법령 38건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자치법규 속에 숨은 규제 75건을 정비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2014~2015년 2년간 추진한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정리한 자료집 ‘발로 여행한 규제개혁, 시민·기업과 함께 걸어온 길 2년’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상위법령을 발굴 개선한 내용과 기업애로 해소 사례, 기업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척도가 되는 경제활동친화성 지표 개선내용 등이 담겼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부지에 푸드트럭 영업 개시,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공장 신·증설 규제 해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공장증설 기업애로 해소 사례 등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590-4091, 409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