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허위·장난전화 근절, 시민들의 협조 필요

 

시민의 협조로 마약, 사기 등 수배 5건이 있는 수배자를 검거한 좋은사례가 있다.

지난달 2월 29일 남동구 구월동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하던 운전자를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수배자 검거를 위해 신호대기중인 다른 운전자들에게 “진행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차중이던 운전자들이 경찰의 요청을 듣고 대기함에 따라 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는 도주중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에서 시민들의 협조가 빛을 발한 좋은 사례다.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허위·장난전화 근절을 위해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경찰 112시스템은 112어플, 문자신고 등 다양한 신고경로를 통하여 시민들의 긴급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현장 경찰관은 어느하나 소중하지 않은 신고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급증하는 112신고중 악의적, 상습적,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긴급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응시간이 지체, 경찰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112범죄신고는 시민들의 긴급중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신고이며,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등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