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풀리면서 배회가능(치매) 어르신의 수도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본인이 근무하는 동인천 파출소에는 동인천 역사 옆에 위치해 서울에서 급행 전철을 타고 동인천역에 하차 후, 동인천역 주변을 배회하다가 시민들에 신고에 의해 파출소로 모시고 오는 어르신들도 종종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나누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인식표를 하고 있는 어르신은 보다 빨리 가족들에게 인계가 가능하다. 배회가능 어르신 실종 예방 사업의 일환인 인식표 나눔 서비스는 어르신 개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명찰이나 옷에 부착해 인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경찰에서는 2006년 실종아동프로파일링 프로그램에 치매노인 사전입력제도를 도입하여, 배회가능성 어르신들을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모셔 오면, 사진촬영 및 지문등록 기타 정보등을 입력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실제로 본인이 일하는 파출소에는 연락처도 없고 본인 이름도 모르는 전남 보성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신 88세 어르신을 실종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찾아 준 사례도 있다.
등록된 가족도 컴퓨터상 지도를 통해 환자의 위치를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위치 추적 장치는 인권차원에서의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므로 도입 시 여러 문제가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종아동프로파일링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치매어르신까지 사전등록이 가능해 혹여 본인의 이름까지 잊어버리더라도 사진과 지문으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배회가능 어르신을 둔 가정이나 환자는 실종아동프로그램을 통한 사전등록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