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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범죄피해자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범죄인의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제기되었으나, 정작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범죄사건의 피해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보복하는 보복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보복범죄는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피해회복지원과 심리적인 치유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적인 복귀가 가능하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와 공감하고 심리적 안정 및 경제적·의료적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둘째, 필요시에는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주기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정상적 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는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헌법에 의해 보장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경제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법절차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를 보장해 주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정신적·심리적 안정감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일선의 지역경찰이야말로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경찰관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손길이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큰 위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일선 경찰관들의 작은 배려와 노력이 범죄피해자에게는 희망의 불씨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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