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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신종 전화금융사기’ 잘 알고 대응하자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5년을 금융사기범죄 척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생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범죄자 검거가 348.7% 증가하였으며, 금융기관 신고를 통해 43건, 14억 7천만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사기 및 유사범죄인 대출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수취하는 ‘대면편취형’, 주거지 ‘절도형’ 등 신종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각 가정에서도 위와 같은 ‘신종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언론에 소개된 피해사례를 먼저 보자. 며칠 전 A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검사’라고 소개한 사람에게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검찰청에서 보관할테니 나중에 당신이 피해자로 증명되면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일단 만나자”는 말에 A씨는 은행에서 1억800만원을 인출하고 상대방을 만나 검사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돈을 건네고 말았다.

이와 같은 ‘대면편취형’, ‘절취형’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100만원 이상 이체를 하면 30분간 인출이 지연되도록 하는 지연인출제 때문이다.

예방법은 간단하다. 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접 만나 돈을 달라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곳에 보관하라는 답변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를 하는 전화를 받으면 그냥 끊으면 된다. 무대응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안이다.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과 좌절감, 사실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민들의 소중한 돈을 노리는 범죄자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더 많은 범죄피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의 소중한 돈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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