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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주차차량 손괴,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할 때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100만 시대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자동차가 늘어가게 되면 당연히 주차도 하게 되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맘껏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게 되며 주차를 해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신고가 바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충격했으나 그냥 갔다는 신고이다.

그럼 이처럼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지만 안타깝게도 가해자를 찾게 되어도 보험처리나 합의가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다.

물론 도로교통법에 사고후미조치라는 항목이 있지만 도로교통에 현저히 방해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이 되지 않으며 주차장 같은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누군가 주차된 내 차를 충격하면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도주를 해도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냐고 묻는다면 현실은 그렇다.

다른 나라에서는 벌금 등 형사처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벌금 등 처벌에 대해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아직 법인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고 통과가 될지도 미지수다.

안 잡히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지고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지만 가해자를 찾아도 처벌이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

결국, 이는 운전자의 양심에 문제인데 단순히 운전자의 양심으로 하기에는 금적적 피해가 상당하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짊어지게 된다.

이제는 안 잡히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될 경우 형사처벌이라는 인식이 들게끔 법률이 바뀌어야 하는게 당연한 요구이자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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