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일 알게 모르게 세금을 부담하며 살고 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할 때 등 여러 가지 소비행위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 붙는다. 막상 자신이 소비를 할 때 무슨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가 있다.
그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호되고 있다.
2015년 총국세 세수 217조 9천억 원의 24.8%인 54조 2천억 원을 부가가치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세 세수 60조 9천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수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는 45조원으로 3위를 차지한다.
점심으로 5천500원하는 설렁탕 한그릇을 먹더라도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 중에 500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매일 생활하면서 일평균 3천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 담세자는 소비자이지만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세부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은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액의 10%이다. 사업자는 원자재를 구입할 때 지급하였던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는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 전단계에서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을 받는다.
부가가치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한 소비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부자의 상대적 부담이 줄어드는 역진성의 문제를 갖는다. 역진성 완화를 위해 일반대중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기초생활필수품과 대중교통 요금, 의료보건용역, 학원 등의 교육용역, 도서·신문·예술창작품 등 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부가가치의 생산요소인 지대·임금·이자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급, 금융·보험용역 등에 대해서도 면세한다.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대가의 합계가 연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세금을 경감해 주고 있다. 공급대가에 5~3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에 10%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연 2천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의무를 아예 면제해준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 보호 기능을 가지지만, 매출액을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어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7년 7월 도입되어 경제발전 과정에서 주요 국가 재원조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해온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아직 30%에 달하는 간이과세자 비율을 줄여 과세 투명성과 공평성을 확대하는 한편, IT를 통한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숙제를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