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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112신고 총력대응 방해하는 과잉신고

 

경찰에서는 국민 피해 최소화와 범인 검거를 위해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총력대응이란 중요사건에 대해 경찰관서의 관할을 불문한 현장출동, 형사·교통경찰 등 기능에 관계없이 최근접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말한다.

이런 경찰의 총력대응 체제를 방해하는 112신고가 있다. 바로 ‘과장’신고이다. 그간 경찰의 홍보활동으로 허위신고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중이지만 ‘허위’ 못지않은 ‘과장’ 신고는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112신고를 가장 처음 접하는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의 안전과 현장 상황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된 신고내용도 그대로 믿고 중요사건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비긴급한 다른 신고에 출동하던 순찰차들과 형사기동대, 교통경찰까지 출동 가능한 전 경찰차량과 주변 경찰관들이 투입되고, 위치추적시스템과 통신수사 등 모든 경찰력이 과장된 신고 한 건에 집중된다.

물론 긴급한 상황에 당황한 신고자는 과장된 내용을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심을 끌기 위함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과장된 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고, 진정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제 때 제대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피해를 부르게 된다.

이런 과장신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허위신고에 준하여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이런 사후적 조치가 능사는 아니다. 누군가의 과장신고로 인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다른 국민들의 피해는 어찌 회복할 것인가? 나아가 그 피해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찰의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112신고문화가 어우러진다면 모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112신고 총력대응 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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