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차세대 건강보험증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에 IC칩을 부착하고 본인의 진료정보를 칩 내에 저장하는 형태의 카드형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때 환자의 병원방문 이력과 진료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감염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건강보험은 올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전자 건강보험증도입을 선정하고 업무혁신을 위한 전자건강보험증 추진팀을 신설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연내 실시를 계획하는 등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추진과 사회적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독일, 대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을 통한 의료급여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종이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라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IC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었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게 되면 환자진료시 전자건강보험증 단말기 터치를 통해 본인확인 후 진찰하게 되고 진료 후에는 처방내역을 전자증에 저장하여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게되어 있다. 전자건강보험증을 이용하게 되면 환자정보에 대한 신속한 조회와 진료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병·의원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진료가 이루어지고 중복검사와 같은 비효율적인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증 대여 및 도용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고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 노인, 어린이 환자 등 본인의 병력확인이 어려운 환자의 진료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은 메르스사태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시에 더 큰 활용가치를 지닌다. 전자건강보험증을 통해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초기대응 및 감염환자 파악과 확산 방지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건강보험증으로 환자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개인 약 부작용 여부와 만성질환자의 질환내역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응급환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투약 및 대응도 가능하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잔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사용자 편의성, 비용대비 효과 등 여러가지 쟁점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본인진료 기록에 대한 개인권익 침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들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 어느나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일어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도입초기에 소요되는 투자금 및 재정문제는 도입 후 수년안에 상쇄될 뿐 아니라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더욱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도입에 대해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하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득과 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지속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문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도입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도입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 제도 시행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