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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만우절 장난은 이제 그만

 

만우절의 사전적 의미는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 속이며 즐거워하는 날’이다.

하지만 만우절이 되면 경찰은 112 허위·장난 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평소 2배이상의 112허위·장난전화가 접수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게요, 저 찾아보세요’, ‘자장면과 짬뽕 중 뭐가 맛있게요?’라는 가벼운 장난전화부터 ‘지금 칼들고 내 마누라 죽이러 가고 있다’라는 강력사건과 연관되는 등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112허위신고로 인해 자칫 생명이 위급하고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112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은 형사처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실제 법원은 ‘제가 괴한에게 납치 됐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허위신고한 자에게 792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나의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허위 및 장난전화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112는 긴급 범죄 신고전화’라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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