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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원스트라이크아웃

 최육남

에스엔씨㈜ 대표이사
▲ 최육남 에스엔씨㈜ 대표이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업체에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가하더라도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복행위 만큼은 무관용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상당한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 또는 제보를 꺼려왔거나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중소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다른 위법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중소업계에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공정행위 근절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전격 결정한 것은 이와 같은 업계의 절실한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이로써 중소업체들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고, 한편으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익명제보센터와도 시너지작용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자칫 허울 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복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가 처벌로 연결되는 과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만큼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도입만으로도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환영받는 제도이지만, ‘손에 잡히는 제도’로 설계되어 탄생한다면 획기적으로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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