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코앞이다. 언론에서는 선거 관련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고,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해 있다. 이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들의 공약과 비전을 지지하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권리를 투표소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정치인들의 말뿐인 공약과 구태의연한 행태에 실망하여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도 있을 것이다.
대표자는 정말 중요하다. 잘 뽑은 동네 이장 한명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종종 보아왔을 것이다. 반면 잘못 선택한 지도자와 그의 결정이 그 소속원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역사를 통해 보아왔다.
대표자 선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역대 투표율을 보면 그나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평균 70~80%정도이고, 지방선거는 전국 평균투표율이 50%를 조금 넘고 있으며,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도 54.2%로 별반 다르지 않다. 득표율을 고려해보면 과연 낮은 투표율의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전체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제일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형태는 만장일치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모이기 쉽지 않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에 의사가 합치되기는 더욱 어려우며,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모두가 찬성하는 안이 도출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에 차선의 방법으로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이 원칙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할 때에도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 저마다 국가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하고, 자신을 대표로 뽑아준 유권자의 이익을 위해 힘쓴다. 이들이 제정한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수정이 쉽지 않고 꽤 오랜 시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다수의 대표자가 아닌 소수의 대표자이고, 소수의 이익만 대변한다면 그것은 결국 다수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에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낮은 투표율은 머지않은 미래에 세대갈등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치인들은 표를 주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고 선택된 후에는 다음에 다시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투표율이 낮은 젊은 세대를 위한 법보다는 노인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노인을 위한 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사회는 다양한 집단이 어우러져 존재하는데 특정한 집단으로 이익이 편중된다면 세대, 성별, 지역 등 집단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여자에게 선물을 하고 칭찬을 못 받을 때가 많다. 여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아직도 몰라?” 모른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지 말을 해야 안다. 4월 13일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날이다. 투표장에 가서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