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이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하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등 교통상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구속 시에는 벌점 40점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면허취소되며, 불구속입건 시에는 40일 면허정지와 함께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복운전이란 특정 대상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갑자기 멈춰서는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법(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으로 분류되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다. 이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블랙박스로 목격한 것도 포함)는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앱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또는 사이버경찰청, 국민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길 바란다.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
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원인으로는 경쟁과 스트레스가 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 개인의 분노조절장애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 이 모두는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때문이므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양보운전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