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18개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관련자를 범죄단체 활동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박민표)는 5일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18개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11일부터 전국 18개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폭넓은 범죄자료 수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별 범죄 사례를 종합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DB) 통합 구축도 함께 추진하며 범행수법의 유사성과 사용 계좌 및 전화번호의 동일성을 분석한 심층 수사로 범행을 적발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점을 감안, 해외도피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며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주범 등의 검거활동을 펼친다.
처벌에 있어서도 단순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의 처벌을 추진한다.
현금카드나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의 처벌 수위 역시 이익을 받고 가담한 공범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한다.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수사를 위해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쁘다. 범죄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뤄져 그 피해가 무한정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며 논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건을 이득액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나쁜 사기는 징역 10년에 처하라는 것이 형법의 사기죄 취지”라며 “보이스피싱 주범이나 총책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금액은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피해액은 2012년 595억원, 2013년 552억원, 2014년 973억원, 2015년 1천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