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도로 위를 다니는 잠재적 흉기이다. 이러한 차량으로 이루어지는 운전은 언제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막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운전은 운전자로써 가져야 할 최소한의 미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필자 또한 얼마 전 인천대교를 운전 중, 대표적 난폭운전인 ‘칼치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 칼치기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을 의미하며, 자동차 사이의 간격이나 속도, 거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추월하기 때문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이러한 난폭운전에 대하여 2016년 2월 12일 형사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난폭운전에 대한 법적 제제와 단속의 강화를 통해, 도로에서의 안전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하지만 법적 제제가 난폭운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난폭운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운전자의 성숙한 운전의식에서 비롯된다 생각을 하며, 이러한 운전의식이 선행되어 이루어졌을 때 법적인 제제와 단속 또한 효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난폭운전은 언제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의 부메랑’이다. 각각의 운전자가 먼저 배려하고 양보를 한다는 ‘성숙한 운전의식’이 필요한 때이다.